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3.3% 사업소득신고하는 근로자임, 주5일근무임>
1. 2022-10-4(화) 입사시 그주에 주휴수당 지급 되는지요?
10/3(월) 개천절 이므로 화요일부터 출근하였는데 월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주에 주휴수당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22-10-4(화) 입사시 10/10(월) 대체휴일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요?
10/10(월) 대체휴일이 유급휴일이라 10/4일 입사자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8:00~20:00 시 퇴근하는 주간근무자가 회사사정상 8:00~익일 8:00시 퇴근했을때 급여계산이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휴게시간(없음으로 가정), 주간점심시간(1h), 야간식사시간(1h) 근무시간에서 제외.
8:00~17:00 8시간*9160=73,280원
17:00~익일 8:00 14시간*9160*1.5=192,360원
22:00~익일 6:00 7시간*9160*0.5=32,060원
1일 8:00~익일 8:00시 근무시 급여 합계 297,700원
이렇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2. 개천절,.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이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므로 중간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7시간이 아닌 8시간을 야간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신고하는 근로자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