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사옥에서 감단직으로 근무 중
자회사의 근로계약과는 다르게 모회사에서 주차타워 관리 및 의전 등
업무를 요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감단직 승인취소를 해야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모회사 사옥에서 감단직으로 근무 중
자회사의 근로계약과는 다르게 모회사에서 주차타워 관리 및 의전 등
업무를 요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감단직 승인취소를 해야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1 | 2022.10.26 | 506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근무시간 조절 1 | 2022.10.26 | 814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2.10.26 | 227 | |
근로계약 |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성희롱 여부 확인 1 | 2022.10.26 | 14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2.10.26 | 1983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주-주야-비) 임금계산 1 | 2022.10.26 | 4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 1 | 2022.10.26 | 294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5 | 4787 | |
임금·퇴직금 | 배당종기일 연장방법과 경매후 절차 | 2022.10.25 | 1158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근무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5 | 61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 2022.10.25 | 28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 2022.10.25 | 804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청구 1 | 2022.10.25 | 460 | |
임금·퇴직금 | 3월 2일 입사 2월 28일 퇴사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22.10.25 | 436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25 | 431 | |
임금·퇴직금 | 5일근무 퇴사 임금지급 받을수있을까요 1 | 2022.10.25 | 1591 | |
기타 | 휴게시간 30분 생략에 대한 조치 1 | 2022.10.25 | 489 | |
기타 | 학원 강사등록 근로계약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25 | 478 | |
임금·퇴직금 | 격일 근무 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1 | 2022.10.24 | 325 | |
기타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 2022.10.24 | 12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감시적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감단 승인 취소는 단순히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시켰다는 것 보다는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