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11월 12월에 많이 몰리는 관계로 평소 4인으로 운영하다 11월 12월에만 5인으로 운영하려는데요.
그럼 11월 중순쯤 5인 이상이 될테고 12월 말에 1분이 퇴직하시면 1월 중순에 4인이 되어 2달이 5인이 될거 같은데요.
5인 이상이 2달이면 연차가 2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첫해에는 기존 직원들도 그때부터 적용되어 연차 2개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진행된다면 4인이 되었다가 다시 5인이 되는데 그때도 기존 직원들 연차가 2개만 지급이 되나요?
4인이 되었다 5인(연말 2달)이 되었다를 매년 반복하게 되면 매년 두개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계속 근로기간 적용 받아 15일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5인 이상 시점에서 2개월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1일씩 2일이 발생됩니다.
2)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법 적용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11월에 5인 이상이 되어 연차휴가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5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한달이 경과한 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