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조2교대 시행시 월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 근무형태 : 4조 2교대 (주주/휴휴/야야/휴휴)
- 휴게시간 반영 X
계산
실근로시간 48h(8일패턴내 실근로) * 365 / 12 / 8 = 182.5 h
월소정 174시간 초과 / 연장근로 8.5h * 0.5 (할증)
주휴 35h
연장근로할증 (8일내) 16 * 365 / 12 / 8 * = 60.8h * 0.5(할증)
야간할증 ( 8일내) 16h * 365 / 12 / 8 = 60.8 h * 0.5 (할증)
위의 계산방법에 오류가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3개월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하여 3개월 평균 주 40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174시간 초과에 대한 연장근로 8.5h 의 0.5 할증을 지급안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근무일 1일 실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추측됩니다.
이경우 월 실근로시간 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2일+야간*2일)*12시간= 48시간*365/12/8= 182.5시간
2)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월평균 가산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4시간*4일*365/12/8*0.5배= 30.4시간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야간근무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가 몇시간 이뤄지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야간할증 산정식을 볼때 야간근무 2일간 16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16시간*365/12/8*0.5배= 30.4시간이 나옵니다.
4) 여기에 주휴가 1주 5.6시간이 나옵니다. 월평균 24.2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시 8시간이 주어져 월 174시간의 실근로시 월 35시간이 주어집니다.
상담내용상의 근로형태의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4일= 32시간*365/12/8= 월 121.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121.6시간인 경우 월 17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1주 8시간을 부여하는 주휴시간에 비례하여 121.6/174*8= 5.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월평균 4.34주를 곱하면 월 24.2시간이 나옵니다.
5) 이를 종합하면 기본급으로 (실근로182.5시간+주휴 24.2시간)*통상시급/ 연장가산의 경우 30.4시간*시급, 야간가산의 경우 30.4시간*시급으로 임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