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쇼 2022.10.20 10:03

안녕하세요,

모 제조업 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 후 만 4년 이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총 재직 예정기간은 18.11.19~22.10.21 입니다.

연차사용 부분에서 금년도 연차발생이 없다며, 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이 퇴직금에서 공제된다고 합니다.

HR팀에서 안내받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입사 ~ 2019.11.18 : 11개 발생 (18년 연차 0개)

2019.11.19~2020.11.18 : 15개 발생 (19년 연차 26개)

2020.11.19 ~ 2021.11.18 : 15개 발생 (20년 연차 15개)

2021.11.19~2022.11.18 : 16개발생 (21년 연차 16개)

2022.11.19 ~ 2022.11.18 : 0개 발생 -> 현재 연차 9개 사용 (22년 연차 0개)

 

현재 기업의 취업 규칙상 1년 80%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가 15개 발생하며, 매 2년 1개씩 추가된다는 규칙이 있는데

22년 80%의 근로를 마쳤는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6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인 2018.11.19 기준으로 1년 미만인 2019.11.18까지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19.11.19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0.11.18까지 사용가능, 미사용시 2020.11.19에 연차수당 청구 가능)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 2020.11.19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1.11.18까지 사용가능, 미사용시 2021.11.19에 연차수당 청구 가능)

     

    입사일로 부터 3년이 되는 2021.11.19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22.11.18까지 사용가능, 미사용시 2022.11.19에 연차수당 청구 가능)

     

    입사일로 부터 4년이 되는 2022.11.19까지 재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4년차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2.11.19까지 재직하고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여(2022.11.19까지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개근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가정하여 9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을 언제까지 신청해서 회사 결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1 2022.10.26 775
휴일·휴가 연차 1 2022.10.26 506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근무시간 조절 1 2022.10.26 814
휴일·휴가 연차 1 2022.10.26 227
근로계약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성희롱 여부 확인 1 2022.10.26 14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2022.10.26 1983
임금·퇴직금 3조2교대(주-주야-비) 임금계산 1 2022.10.26 4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 1 2022.10.26 294
휴일·휴가 병가 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0.25 4787
임금·퇴직금 배당종기일 연장방법과 경매후 절차 2022.10.25 1158
휴일·휴가 휴일대체 근무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0.25 61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86
휴일·휴가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2022.10.25 80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청구 1 2022.10.25 460
임금·퇴직금 3월 2일 입사 2월 28일 퇴사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2.10.25 436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25 431
임금·퇴직금 5일근무 퇴사 임금지급 받을수있을까요 1 2022.10.25 1591
기타 휴게시간 30분 생략에 대한 조치 1 2022.10.25 489
기타 학원 강사등록 근로계약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25 478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 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22.10.24 325
Board Pagination Prev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