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서빠 2022.10.20 18:25

저희 회사는 1인당 초과근무시간 연간210시간(관련 규정 없음, 초과근무수당 예산 확보를 위한 계산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급부서에서도 틈틈히 공문으로 초과근무시간 지양해라, 근무유연제 써라, 등등의 공문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하다보니 초과근무를 사용할수 밖에 없었고 결국 올 8월달 210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초과근무 허락을 위한 결재를 올렸을 때 제 부서장이 결재는 해줄수 없고,

저 혼자 스스로 초과근무 발생 시 구두로 보고만하고 제 스스로 초과근무 문서를 결재하여 문서를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10월20일 갑자기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었길래 제가 회계담당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알려주었고

상급부서에서 회사 노무사님에게 질의하여 환급을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환급처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초과근무수당을 받고자 저혼자 결재한 문서를 남긴것이 아니고, 제가 근무한 흔적과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고,

향후에 혹시 모를 소급적용을 위해 한 일이었습니다.

질의드립니다. 1.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없는지요? 2. 초과근무수당을 입금하고 다시 환급해가도 되는지요?

최대한 자세하면서 짧게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 내용이 길었네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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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7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과근로가능 시간을 정해 놓고 해당 초과근로시간을 넘어 가는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초과근로가 이뤄졌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간 210시간의 초과근로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초과근로 할 경우 임금을 반환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 되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질적으로 초과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사측의 초과근로수당 환급 요구를 거절하시고 임의적으로 귀하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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