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직원 중 교통사고로 병가를 1년 이상 쓴 직원이 있는데 발생 연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13년 1월 21일
병가 휴직 기간 : 2021년 8월 23일 ~ 2022년 9월 13일
2021년 잔여 연차 : 9일
21년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당 해에 수당 정리나 사용 처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22년 9월 복직시 연차 발생일과 2023년엔 연차 발생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병가 휴직기간이 근로자 개인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해당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2021.1.21~2022.1.20 사이 365일에 대해 2021.8.23~2022.1.20까지 결근하였으므로 소정근로일의 80%에 미달하여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021.1.21~2021.2.20까지 1개월 개근시 1일, 2021.3.20까지 1개월 개근시 1일, 2021.4.20까지 1개월 개근시 1일, 2021.5.20까지 1개월 개근시 1일, 2021.6.20까지 1개월 개근시 1일, 2021.7.20까지 1개월 개근시 1일, 2021.8.20까지 1개월 개근시 1일등 최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