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uul 2012.09.04 09:45

주휴수당의 지급에 있어 아래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근거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주 40시간 근로제 및 월요일부터 7일을 1주로 정하였고,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토, 일요일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 무급휴가를 지급합니다.

1. 사원이 월~금까지 연차를 신청하고 결제를 득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2. 사원이 목요일~다음 수요일까지 연차를 신청하고 결제를 득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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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경우 유급인 연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근로일에 근로 한 것으로 간주 하고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 무노동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해당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한다면, 1과 같은 상황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것은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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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5 2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수당은 주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주에 결근이 발생하여 만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무급휴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여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되여 만근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사업장에서 5일 전부를 연차휴가 사용을 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2번의 질의 사항처럼 첫주 연차휴가 목, 금 사용을 하였다면 월-수요일의 출근율에 의해 해당주의 주휴일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각각의 주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1.과 2.가 동일하게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일발생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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