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도토리 2012.09.04 09:58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제 도입 회사입니다

근로자가 8월 한달중 조퇴한번이 있었고 그외엔 주마다 만근이였습니다.

9/14일날 금요일 퇴사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럼 9/16일 일욜까지 주차로 유급으로 해줘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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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5 2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조퇴 또는 지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조퇴 또는 지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출근율 산정은 결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각 및 조퇴는 결근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지각 및 조퇴가 누적되더라도 결근으로 해석되지 않음)
     주휴일발생 여부는 해당주의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8월 결근은 9월 주휴일 발생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월-금요일까지 만근 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일을 언제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주휴일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퇴직일을 9월 17일로 정하였다면 9월 16일은 재직기간 중 포함되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9월 15일이 퇴직일이 되며 9월 16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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