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jyh 2012.09.04 17:24

안녕하세요

8월 말일부로 권고사직으로 직원 전원이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체불임금2개월 퇴직금 못받았구요

14일 지난후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사한지 1개월 되었구요 기존 사업자등록증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조만간 페업처리후 타인 명의로 사업(같은업종)시작 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파산 및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것 같구요

저도 생활이 문제 되어 재취업을 하든 사업을 해야하는데

같은 업종이 될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퇴직하면서 쓰준 보안각서인데요

질문 :  지금사업자가 페업처리를 하고 다른사람 명의와 다른 상호로 사업을 해도

제가 사인한 보안각서 효력이 있는건지요?

보안각서는 회사 앞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사로 재직했구요

구매담당,a/s 업무 총괄 회사 업무 전반적으로 관여 했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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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9.10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각서는 사업장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실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취업금지 각서를 체결한 당사자가 폐업등으로 소멸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계속 유지할 의무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oojyh 2012.09.16 17:0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폐업하겠다는 사업주는 다른사정으로 폐업은 안하고 휴업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휴업했을때도 보안각서 효력이 소멸 되는지 아니면 각서 효력이 살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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