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휴일근로시 2배를 해주게 되있습니다.
시급 : 5,000원, 휴일근로 : 12시간 근무시 휴일근로 수당은 얼마가 되는지요? 계산 근거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체협약에 휴일근로시 2배를 해주게 되있습니다.
시급 : 5,000원, 휴일근로 : 12시간 근무시 휴일근로 수당은 얼마가 되는지요? 계산 근거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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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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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12.09.17 | 12578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자 연월차 지급 1 | 2012.09.17 | 141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ㅜㅜ 1 | 2012.09.17 | 15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상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50%가 아닌 100%를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50% 가산이 아닌 100% 가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은 12시간 근무시 12시간 * 5,000 * 2가 발생하며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율 50%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별도의 관례 또는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12시간 * 5,000 * 2 + 4시간 * 5,000 * 0.5로 계산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 50% 추가산에 대한 부분은 단체협약 내용 및 관례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