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2년 금년 추석은 9월30일인데 이날이 일요일 입니다. 우리 회사는 추석휴무를 1일 지급하고 있는데 추석이 일요일인 경우 별도로 다른날 1일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2012년 금년 추석은 9월30일인데 이날이 일요일 입니다. 우리 회사는 추석휴무를 1일 지급하고 있는데 추석이 일요일인 경우 별도로 다른날 1일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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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주야2교대변경으로인한퇴사 1 | 2012.09.19 | 210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의 1 | 2012.09.19 | 1740 | |
휴일·휴가 | 연차대체휴일제도 시행시 주휴일과 대체휴일(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1 | 2012.09.19 | 5655 | |
근로시간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 2012.09.19 | 114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9.19 | 1599 | |
노동조합 | 단위노조의 노노등에 대하여 1 | 2012.09.19 | 1029 | |
임금·퇴직금 | 주5일에서 주6일 변경시 1 | 2012.09.19 | 162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 2012.09.19 | 3012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2.09.19 | 1850 | |
기타 |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부담 1 | 2012.09.19 | 407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유급휴가 사용 권리 1 | 2012.09.19 | 2083 | |
임금·퇴직금 | 부가가치세 경감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1 | 2012.09.18 | 30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금 계산 1 | 2012.09.18 | 266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의 적용 1 | 2012.09.18 | 1940 | |
근로시간 | 수습생에 추가수당 지급? 1 | 2012.09.18 | 1434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 2012.09.18 | 1948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대표이사상대로 체불임금 민사소송시 1 | 2012.09.17 | 10649 |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1 | 2012.09.17 | 268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12.09.17 | 1771 |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 주차수당 1 | 2012.09.17 | 29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휴일(주휴일)과 약정휴일(추석)이 중복되더라도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하나의 휴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약정휴일 또는 법정휴일이 다른 날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이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간주하게 되지만 유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은 하나의 휴일로 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