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ath 2012.09.05 15:03

안녕하십니까? 2012년 금년 추석은 9월30일인데 이날이 일요일 입니다. 우리 회사는 추석휴무를 1일 지급하고 있는데 추석이 일요일인 경우 별도로 다른날 1일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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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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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0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휴일(주휴일)과 약정휴일(추석)이 중복되더라도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하나의 휴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약정휴일 또는 법정휴일이 다른 날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이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간주하게 되지만 유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은 하나의 휴일로 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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