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운자존심 2012.09.01 21:08

이제 20살인 알바생입니당 공장에서 일하는데요.

8월달 마지막 주인 26 27 28 28 30 31일 중에 27일부터 31일까지 하루에 10시간씩 50시간을 일하고

40시간 이후에 연장근무가 진행되므로 31일은 연장수당을 받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생깁니다.

월급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산되고

주는 26 27 28 29 30 31 9월1일 까지 7일인데요

9월 1일의 임금은 앞의 50시간을 포함해서 연장수당으로 계산되야하나요? 아니면

9월의 첫째주로 계산되서 연장수당이 포함되지 않나요?

정말 궁금해요! 안그래도 아웃소싱이라 돈떼이는거 같은데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2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산정은 주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월이 다르다 하더라도 해당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9월 1일의 연장근로 산정은 8월 마지막주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12.09.17 1771
임금·퇴직금 시간강사 주차수당 1 2012.09.17 2917
임금·퇴직금 등기이사의 경우 법적 책임부분과 임금,퇴직금 관련 1 2012.09.17 1376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2.09.17 12578
휴일·휴가 중도 퇴직자 연월차 지급 1 2012.09.17 141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ㅜㅜ 1 2012.09.17 1515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건 재 상담 등록 2 2012.09.17 1379
기타 퇴사한 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요구합니다. 1 2012.09.17 3779
노동조합 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9.15 134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기간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9.15 2561
근로계약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2012.09.14 2585
근로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2012.09.14 19171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9.14 2339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2012.09.14 8481
해고·징계 질문합니다. 1 2012.09.13 975
기타 직원 퇴직의 건 1 2012.09.13 1379
임금·퇴직금 5인미만사업장 1 2012.09.13 1646
기타 법적 최저생계비 1 2012.09.13 3090
임금·퇴직금 퇴직금 1/13에 관한 질문 1 2012.09.13 2999
휴일·휴가 연차 1 2012.09.13 1338
Board Pagination Prev 1 ...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