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on2 2012.09.03 12:32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2배,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급 8,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휴일 10시간 근무하였을때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위 질문에 대한 제 생각으로는 8,000원*2배*8시간=128,000원, 8,000원*2배*1.5배*2시간=48,000원, 합176,000원 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 되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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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4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200%가 어떠한 기준으로 발생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휴일근로시 임금을 계산하여 본다면 근로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주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발생하게 되며 8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추가되어 50%가 가산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100%가 아닌 50%이기 때문에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은 150%를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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