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2배,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급 8,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휴일 10시간 근무하였을때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위 질문에 대한 제 생각으로는 8,000원*2배*8시간=128,000원, 8,000원*2배*1.5배*2시간=48,000원, 합176,000원 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 되었는지요?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2배,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급 8,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휴일 10시간 근무하였을때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위 질문에 대한 제 생각으로는 8,000원*2배*8시간=128,000원, 8,000원*2배*1.5배*2시간=48,000원, 합176,000원 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 되었는지요?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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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1 | 2012.09.17 | 268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12.09.17 | 1771 |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 주차수당 1 | 2012.09.17 | 2917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의 경우 법적 책임부분과 임금,퇴직금 관련 1 | 2012.09.17 | 1376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12.09.17 | 12578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자 연월차 지급 1 | 2012.09.17 | 141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ㅜㅜ 1 | 2012.09.17 | 1515 | |
해고·징계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건 재 상담 등록 2 | 2012.09.17 | 1379 | |
기타 | 퇴사한 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요구합니다. 1 | 2012.09.17 | 3780 | |
노동조합 | 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2.09.15 | 134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기간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15 | 2561 | |
근로계약 |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 2012.09.14 | 2585 | |
근로시간 |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 2012.09.14 | 19172 | |
기타 |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9.14 | 2339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 2012.09.14 | 8481 | |
해고·징계 | 질문합니다. 1 | 2012.09.13 | 975 | |
기타 | 직원 퇴직의 건 1 | 2012.09.13 | 1379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사업장 1 | 2012.09.13 | 1646 | |
기타 | 법적 최저생계비 1 | 2012.09.13 | 30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13에 관한 질문 1 | 2012.09.13 | 29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200%가 어떠한 기준으로 발생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휴일근로시 임금을 계산하여 본다면 근로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주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발생하게 되며 8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추가되어 50%가 가산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100%가 아닌 50%이기 때문에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은 150%를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