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fjhd1 2012.09.03 12:54

연차 휴일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0.06.07에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년월차 휴가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매월 만근하여 1일씩 휴가를 사용하여, 2011년 6월까지 12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년차 안쓰면 소멸이라길래  1년되는 날에 년차 15일을 지급받아  2012년 6월까지 15일을 전부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6월에 다시 15개가 생겨 6월,7월 하루씩 사용하고 8월에 여름휴가 4일을 사용해 총 6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기존 저희 회사 방식대로 한다면 저는 총 9일이 남아야 하는데 아무말이 없다가

이제와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저는 년차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년차 15개 받은지 3개월만에..

근로 기준법 상으로는 계산을 해도 마이너스는 될 거 같은데...계산이 어려워 요청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년월차에 대한 내용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현재 몇일의 마이너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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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4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의 적용시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7.1.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연월차휴가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6.7-2011.6.6.기간 동안 매월 만근에 따른 월차휴가 12일과 연차휴가 10일(구법적용)
     2011.6.7-2012.6.6. 기간 동안 월차휴가 미발생, 연차휴가 15일(2년차)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내 사정에 따라 개정법을 조기시행하였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일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 12일은 모두 사용으며 연차휴가  15일 + 6일을 사용하였다면 총 21일을 사용하였으며 법상 발생한 연차휴가 총일수는 10일+15일 = 25일이기 때문에 4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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