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hasus 2012.09.03 15:16

늘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계속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문의 드렸었는데요

몇가지 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직원들의 직무수당이나 자격수당이 지급이 되게되어 급여액이 틀려지거나 임금인상이 있게 되는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두번째는 포괄임금제로 해서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과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나눠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급여명세서에 총급여액만 표시해서 명세서를 발행해줘도 되는지 아님 기본급과 각각의 제수당을 따로 표시해서 지급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포괄임금에 포함되지않는 주휴일근무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에 표시해도 되는지요?

 세번째는 포괄임금에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요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안했을경우에는 공제를 해도 무방한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사람들이 몇명있는데요.. 지금작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시점은 입사일자로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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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5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호봉승급에 따라 취업규칙에 의해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임금 체계 변경으로 특정수당이 신설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내용이 동일한 상황에서 수당만 변경된 것이라면 수당에 관한 부분만 별도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급여명세서 교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으나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 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포괄임금제를 설정한 후 실 근로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포괄임금제 설정의 의미가 없다 판단됩니다.

    4.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의무적으로 서면작성을 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근로게약서를 서면 작성 후 교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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