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7113 2012.08.29 09:32

회사 퇴직후 지인 소개로 회사를 이직하려고 하는데 이전 회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고민이 됩니다.

사직서상에 2년의 기간의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가능한지요?(제가 알기로는 1년내의 기간으로 알고 이어서...)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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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0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에 해당하며 신규 입사한 회사에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로 인하여 기존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종업계의 범위는 영업비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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