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ger 2012.08.30 17:20

무료로 봉사로 일하라고 말하면

노동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급여 안준다면서 말하는데 협박이나 강압을 주면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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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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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1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무료봉사로 일을 한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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