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2.08.30 18:57

상담81270번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합니다.

2011.02.01입사자가 2013.01.31일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를 2012.02.01~2013.01.31에 앞당겨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가불을 하여 부여할 수 없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휴가일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주셨는데, 여기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란 만근시 익월에 발생하는 1일의 연차를 의미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2011.02.01~2012.01.31 기간동안 연차11일을 사용, 2012.02월에 4일을 사용하여 15일을 다 사용하였다면 2012.03월에는 2월만근에 따른 1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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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1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2.1 입사를 하여 2012.1.31.까지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2012.2.1.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4일이며 2013.1.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12.2.1.-2013.1.31.기간중에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2013.2.1. 연차휴가 15일(2년차)가 발생됩니다.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입사 만1년 이상자는 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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