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yamini 2012.08.27 10:32

3개월 미만 근무시 상실신고때 3개월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근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 6/25

퇴사 : 8/14까지 근무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2/6/25 12/7/1 12/8/1  
12/6/30 12/7/31 12/8/14  
 6 일 31 일 14 일   51 일
683,320 3,416,670 1,543,012  

5,643,00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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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퇴직금무명씨 2012.08.27 10:40작성

    퇴직금 산출관련해서 문의좀 드립니다.

    근무기간이 2011.09.01 ~ 2012.8.31자 이고 퇴직일이 2012.9.1자인 사람  근속일수는 365인지요 아님 366인지요

  • 상담소 2012.08.30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중 퇴사를 하였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해당 금액을 51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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