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똥 2012.08.27 11:36

여쭙니다.  연장 , 휴일, 야간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말들이 어려워서요...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여러사람이서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 경우에 계산을 부탁합니다.

평일은 8시간 근무입니다.   토요일은 4시간 근무이구요(연장근로합의서 작성).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당직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 계산이 어렵지 않으나 당직이 있어 급여계산이 힘듭니다.  급여를 변경중이라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간근무자를 제외한  야간 근무자의 근무를 알려드립니다. 

평일은 18:00에 출근하여 익일 09:00까지 근무합니다.  다음날은 아침에 퇴근하고요

토요일은 13:00에 출근하여 익일 09:00에 퇴근합니다. 퇴근이지요

일요일/공휴일은 주간 09:~18:00 근무자가 있고   야간은 18:00~09:00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급을 5,000원으로 계산하여 당직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최종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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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0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한다면 총 15시간이 되며 8시간의 법내근로와 7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근로 8시간 * 5,000
     연장근로 7시간 * 5,000 * 1.5
     야간근로 8시간 * 5,000 * 0.5

    토요일 근무가 주40시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근무를 한다면 전체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연장근로 20시간 * 5,000 * 1.5
     야간근로 8시간 * 5,000 * 0.5

    일요일 및 공휴일 주간 근무시 8시간 범위에서 휴일근로만 적용되며 8시간 초과시 연장, 휴일근로가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8시간 * 5,000*  1.5

    야간근로시 휴일가산과 연장가산, 야간가산 모두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15시간 * 5,000 * 1.5
     연장근로 7시간 * 5,000 * 0.5
     야간가산 8시간 * 5,000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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