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입사하고 3일 근무하였습니다.(입사일 포함해서요)
업무가 저와 맞지 않는것 같아 입사 포기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게되면 3일 근무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못받는다면 최소 몇일을 더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입사하고 3일 근무하였습니다.(입사일 포함해서요)
업무가 저와 맞지 않는것 같아 입사 포기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게되면 3일 근무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못받는다면 최소 몇일을 더 일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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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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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1 | 2012.08.23 | 15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 2012.08.23 | 36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근무후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입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을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