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sen2 2012.08.18 23:18

다음 달에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

회사 근무는 10년 정도 되는데... 나중에 퇴직금 받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망막하네요.. 

그래서 회사 부도 후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 봤더니 체당금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3개월 급여와 3년 근무에 해당 되는 퇴직금(나이에 따라 상한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 월급이 수당포함 하고 하면 3,000,000 원이 넘습니다. 꾸준히 그렇게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세무소에 신고한 급여는 1,700,000 원 밖에 안 됩니다.

 체당금 신청을 하게 된다면 실급여로 신청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신고 된 급여로 신청을 하지느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상한가가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1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체당금 지급 상한액은 나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주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처리와 이직... 1 2012.08.28 2555
근로계약 실업 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8.28 1311
휴일·휴가 퇴직후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12.08.27 2074
고용보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 1 2012.08.27 8745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직 1 2012.08.27 2206
임금·퇴직금 연장, 휴일, 야간 수당 계산 부탁합니다. 1 2012.08.27 3301
고용보험 사직서, 근로계약서 1 2012.08.27 2473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근무 평균임금 산정문의 2 2012.08.27 3219
해고·징계 상시5인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1 2012.08.27 1096
임금·퇴직금 81370 추가 문의 1 2012.08.27 879
임금·퇴직금 경력사원 1 2012.08.26 937
근로시간 점심시간변경 1 2012.08.26 1678
근로계약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2012.08.25 249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급여 질문이요 2 2012.08.25 1818
기타 비도덕적 행위를 하게 할 경우 퇴사 1 2012.08.24 1889
임금·퇴직금 촉탁계약직 퇴직금관련 1 2012.08.24 389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관련 문의 1 2012.08.24 29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12.08.23 158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2012.08.23 3629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이 14일 있을경우 같은회사에 입사할 경우 계속근로... 1 2012.08.23 1855
Board Pagination Prev 1 ...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