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ibon1004 2012.08.20 13:53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근무 형태가 변경되는데 너무 힘들게 변경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가 주간에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하나 있고, 8시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하는 근무하는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야간은 17시에 들어와서 다음날 8시30분에 퇴근을 합니다. 야근 다음 날 휴무가 유일한 휴무입니다. 시간외는 40시간 받고, 오버 되는 시간은 대체 근무로 주어지는데 한달에 1~2개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D근무 8시30분부터 18시30분

                     D+근무8시30분부터 17시30분

                     N근무:17시부터 다음날 8시30분

                    쉬는날은 야간 근무하고 쉽니다.

일주일로 보면 D  D  D  D+ D+ N 휴무 이런식으로 일주일이 돌아갑니다. 한달 기준으로 이런식으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쉬는 날이 야근을 뛰고 하는 휴무밖에 없다고 합니다. 너무 근무 강도가 힘들어지고 저희 개인 생활이 없어집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주5일제 근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야간 근무를 뛰고 나서 다음날 주는 근무가 주휴휴무인가요? 아님 그냥 주는 휴무인가요? 그리고 24시간 근무해야 쉬는 날을 주는 건가요

야간에 들어올 때 17시에 들어오니 그것을 휴무로 보는게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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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1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반드시 주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형태에 따라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평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며 연장 또는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연장근로 제한 규정(한주 12시간)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17시 근무를 시작하여 익일 8시 30분에 종업을 한다면 일요일에 업무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토요일 근로의 연속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요일 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 보기 어렵습니다.
     1회의 유급휴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 1일의 역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24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경우 휴일의 부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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