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사직의사가 있다면 퇴직 1달전에 의사를 표현해 달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갑자기 당일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 부터 무단결근한다면 계약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인력난이라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직원들 동요와 도미노 사직도 나올것 같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할수있는 대처가 어떠한 것이 있나요? 강제적으로 근로를 시킬수는 없지만
손해배상이라도 받고싶습니다.
계약서에 사직의사가 있다면 퇴직 1달전에 의사를 표현해 달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갑자기 당일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 부터 무단결근한다면 계약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인력난이라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직원들 동요와 도미노 사직도 나올것 같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할수있는 대처가 어떠한 것이 있나요? 강제적으로 근로를 시킬수는 없지만
손해배상이라도 받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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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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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1 | 2012.08.23 | 15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 2012.08.23 | 36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