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보엄니 2012.08.20 19:14
저는2011년1월17일 요양원에 입사를 했읍니다 입사당시는 110만원월급제로 12월31일까지계약을 했으며 먼저 입사한직원들이 일하는시간에 비해 월급이 적으니 올려주지않으려면 시급제로 달라고 신고를해서 시급제로 6 월23일부터12월31일까지 재계약을했읍니다 당시근로자수는 요양보호사 7명 행정1명(요양보호사로 재직중이던사람을 사무원으로 근무를시키다가 행정실장으로 승진시킴) 복지사1 간호사1 원장1 인상태에서 1명이원장에게 시달리다 싸우고퇴사후 1명이입사후 1명이 병가로 퇴사하고 12월31일 2명이 계약기간만료로사전예고도없이 해고되었으며 4명이 재계약이 되었는데 계약기간이 6개월로 써있기에 1년이 아니고 6개월이냐고 뭇자 서류상만 6개월이지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라고해서 그렇게 믿고 계약을 했는데 4명이 근무할수없자 행정실장이1월1일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기로 하고1월3일 나이트근무였는데오후4~5시경에 교통사고가 나서 출근을못해4명이 24시간씩 돌아가며 근무를 해서 사고난사람의자리를 메꿔가며힘들게 근무를 했더니 1월달 월급이 약180여만원이 되자 원장이 보호사 1명씩 사무실로 불러 하는말이 지금 빚이 많아 월급을 이렇게 줄수가 없으니 120만원월급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댜고 해서 보호사들이 모두 싫다고 일을 그만큼 많이해서 많은것인데 힘들게 일한것은아랑곳하지않고 월급많이나갈것이 아까워해서 우린그렇게 할수없다고 하며 모두 그만두겠노라고 하자 120만원 월급제로 사람을 다시 채용하려 해서 우리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그때까지는 근무를 계속하겠다고 하고 돈이 쪼달리면 원장이 나이트근무를 서시오 그럼 우리월급이 줄어들것이고 한사람 더 고용을 안해도되니 그만큼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원장이 나이트 근무를 서자 보호사들의 일하는량은 더늘어났는데도 참고 어르신들이 정원이 차면 나아질것이라는말만 믿고 고생들을 했는데 원장이 나이트근무를서면서 어르신들은 모두 2층에 기거하시는데 원장은1층에서 옷벗고 잠이들어 아침 기저귀케어 와 어르신 세안 .기상등등 본인이 해야할일을 하지않은채 아침근무자가 출근해서 찾아다니도록 모르고 잠을자고 있기에 께웠더니 그게 못마땅해서 내가 원장인데 나이트 근무를 한다고 선생들하고 같이 취급하면 안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며 화를 내더니   5월달부터 행정실장이 다시 근무를 하기로 하면서 원장하고 둘이 나이트 근무만 하겠다고 한달내내하루도 빠짐없이 나이트근무룰 하는데 출근시간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나이트 근무때마다 어르신들이 다치기 시작해서 (1분은 실장이 밀어서 골절이 되어서 팔이 시퍼렇게 멍이들어 퉁퉁부었는데도 타박상인데 병원에 가는냐며 병원으로 모시고가지않음 (금요일밤) 월요일 간호사 출근해서 병원으로 모시고가 엑스레이결과 골절로 입원해서 바로 수술해야한다고 원장한테 전화하자 오늘은왔다가 내일입원하라고함(4월초파일이었음)골절이 2분 피부벗겨짐1분 멍든곳은부지기수 해서 그것을보고도 모른척해야하는데 참지못하고 원장한테 잘못한것을 지적을 했더니 계약기간만료라고 재계약 안하겠다고함  총 근무1년6개월15일 되었는데 1년에 대한 연차는 사용했지만 6개월15일에 대한 월차는 없는겁니까  만약 없다면 계속 6개월씩 계약하면 연차아줘도 되는건가요 1년에 대한 연차를 앞당겨서 써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6개를 앞당겨 썼다면 어찌 되는건지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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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f.) : 노동OK - 노동OK - https://www.nodong.kr/index.php?mid=home&act=dispMemberSavedDocument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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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1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년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며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추후 만1년 되는 시점에서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1년 6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1년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만 퇴직년도 6개월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최초 입사 후 6개월 근무 후 재계약 후 다시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총 1년 근무로 간주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후 다시 재계약을 하여 6개월 근무를 한다면 그 6개월 근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6개월치 모두 발생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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