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어르신께서 7/6일까지 일하시고 주말에 쉬시다가 뇌출혈로 입원을 하셧습니다.
7/9일짜로 회사에서는 병가 처리가 되었다는데 월급은 7월2일부터 7/6일까지 일한 만큼만 나왔습니다.
지금 정년퇴임후 촉탁근무중이십니다. 회사에서 병가로 처리 되었다면 기본금은 다 나와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휴가시 나오는 휴가비도 안나왔는데 지급이 되어야되는게 정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장인 어르신께서 7/6일까지 일하시고 주말에 쉬시다가 뇌출혈로 입원을 하셧습니다.
7/9일짜로 회사에서는 병가 처리가 되었다는데 월급은 7월2일부터 7/6일까지 일한 만큼만 나왔습니다.
지금 정년퇴임후 촉탁근무중이십니다. 회사에서 병가로 처리 되었다면 기본금은 다 나와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휴가시 나오는 휴가비도 안나왔는데 지급이 되어야되는게 정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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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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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관련 문의 1 | 2012.08.24 | 29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1 | 2012.08.23 | 15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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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단절이 14일 있을경우 같은회사에 입사할 경우 계속근로... 1 | 2012.08.23 | 18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질병 및 사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내 병가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병가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병가규정에 의해 휴직을 부여할 경우 유급, 무급여부 또한 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의 경우 치료비 및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