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One 2012.08.22 10:27

안녕하십니까?

노무관련 질문입니다.

자재부 주임인 정씨는 요즘 근무시간에 메신저(네이트온)을 많이 합니다. 상사인 총무부 차장 천씨는 정주임이 일을 하는 줄 알고 보면 메신저를 하고 있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몇번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자재부 정주임은 매월 자재 구매, 판매보고를 지정된 기일에 해야 하는데 한번도 제 날짜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차장은 2012년 8월 21일 정주임에게 꾸지람을 하며 '너하고는 일을 못하겠으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2012년 8월 22일 오전에 정주임은 사직서 제출일 8월 22일, 사직일 8월 22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런경우

1. 천차장이 그만두라고 한것이 권고사직이 되는지???

2. 그리고 업무인수인계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경우에 회사에서는 업무인수를 위해 출근하라고 종용하겠지만 정주임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사장이 최종결재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3. 위 2의 경우, 사장이 사직서를 30일후에 결재해도 무방한지????

4. 위 3의 경우, 그러면 30일간의 임금은 무단결근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퇴직금 산정에 무단결근을 산입해도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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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2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퇴사하라는 지시가 실제 진의에 의한 지시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해당 근로자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 또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급자가 대화과정에서 실제 해고를 의도하지 않고 말을 한 것이라면 해고 조치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당사자 합의에 의해 퇴직일을 정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인수인계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그 약정한 퇴사일까지만 출근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자발적 퇴사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협의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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