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빛하늘 2012.08.22 10:50

친절한 답변에 늘 감사합니다.

제조업이며 직원 20여명

주 6일 (44시간)근무제 시행

저희회사는 만근시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은 없음)

질문입니다.

1. 월차수당은 폐지가 된건지....... 아니면 주6일(44시간)적용하면 월차를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2. 연차휴가는 월차수당을 지급한다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주6일근무인데 월차를 준다고 연차를 못쓰는게 맞는지요?

3. 주6일(44시간)근무제인데 월 44시간 이상근무하고(잔업포함) 결근을 하면 주차 월차 모두 공제가 되는건지요?

4. 그리고 주6일제 근무제가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건지요?..

5. 신정1일, 설날3일, 삼일절, 여름휴가3일, 광복절, 추석3일, 개천절을 연차휴가로 대채한다고 취업규칙이 되어있는데

 여름휴가를 제외한 날들은 법정공휴일인데 이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게 정당한지요?

6. 사무직은 월차수당도 없는데 (연봉제 아님)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주6일제) (주5일제)두경우...

7. 사무식은 결근시 급여에 결근공제를 해야 하는지요?

8, 5월에 월차발생해서 6월에 5월분 울차휴가사용했다면  6월 월차는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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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3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법 개정 이후 근로기준법에서 월차휴가 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장 규정등에 의해 발생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 6일 근무를 하더라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에 의한 월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별개의 휴가이기 때문에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권이 박탈되지 않으며 월차휴가라는 명칭이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사용시 수당 미지급형태로 처리해야 함)

    3. 44시간 근무를 한다면 (평일 8시간, 토요일4시간)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토요일 결근이 발생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미제공에 따른 임금 공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평일 결근이 발생하였다면 해당일의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과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수당의 경우 구체적인 내역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4. 위의 답변과 같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5.1) 두가지 뿐이며 그외 달력상의 공휴일은 국가 공무원의 휴일을 의미하며 사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휴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6. 월차휴가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는지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의 일종이라면 추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사무직, 생산직 구분에 관계없이 적용)

    7.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결근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8. 월차휴가는 발생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월에 발생한 월차휴가수당을 해당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과 익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등이 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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