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보엄니 2012.08.22 13:44

퇴직금 계산할때 미지급 급여도 포함된다고 되있던데요  1월월급중 80여만원을 나중에 4월말까지는 주겠노라고 해서 그렇게하라고했는데요 6월말이되도록 아무말이 없이 있다가 (전직원모두) 계약기간이 6월말이었음 6월말일날 재계약을 안하겠으니 그만두라며 7월29일까지 근무해도 된다고 통보함 6월말에 1월미납분을 받았음(저만) (저는요양보호사로서 군청에서 지급하는 종사자복지수당을1달에 12만원씩 받았었는데3.4.5.월3개월분을 못받고 있다가(전직원) 6월말에 받았음 1월미납분 월급과 복지수당도 퇴직금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건지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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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4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이 체불되어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 체불된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체불된 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동안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1월 근로에 대한 임금이 6월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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