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궁금ㅣ 2012.08.22 15:58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달 근무기간이 1년이 된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을 해온 회사입니다.


***질문1) 2012.8.1일자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발생된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소급해서 가입하지 않고

전무님이 7월 31일자로 중간정산을 한후에 미지급금으로 가지고있다가,

퇴직시점에 주겠다고 하는데요,


7월 26일자로 중간정산이 안되는 건데 7월 31일자로 중간정산을 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미지급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그냥 실제 퇴직시점까지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7/31일자로 중간정산을 해서(원천징수까지해서)

미지급금과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퇴직연금 가입전에 발생한 퇴직금은 중간정산 안한상태로 있다가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점에 되었을때 그때 정산과 원천징수를 해서 줘야되는건가요?

(예- 2012.2.29 퇴직금중간정산 완료/ 2012.8.1 퇴직연금가입
2012.3.1~7.31 까지 5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한 퇴직금의 정산 방법)

 


***질문2) 위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중간정산(12.7.31일자 기준으로)을 해야하는데

매달 정산을 했기때문에 근로자별로 길게는 1년(11.7.31일자에 정산한 경우)

짧게는 1개월(12.6.30날 정산한 경우) 각각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중간정산할때 원천징수까지 해서 퇴직소득세를 예수해놓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중간정산후 퇴직시에 전근무에 중간정산한 금액을 넣고 총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이런경우에는 1년에 2번 중간정산을 하게되는데(예-12.2월에 중간정산 한후에 12,7.31에 정산하게 됨)

이럴때도 전근무지에 올해 발생한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 합산해서 넣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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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4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7.26.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회계편의상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추후 실제 퇴직을 하였을때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에서 사용자가 계산한 퇴직금 금액은 임의의 금액으로 볼 수 있으며 추후 귀하가 퇴직하였을 때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추후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7.26. 이전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발생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하다 볼수 있으나 법 개정이후 발생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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