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12.07.18 17:27

안녕하세요,,

년차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자꾸헷갈려서ㅠㅠㅠㅠㅠ

 

처음에는입사일로년차계산을햇엇는데,,인원수가늘어나다보니,,11년도부터회계년도로하게되엇습니다..

간단하게,,10년도입사하신분으로...^^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2010.5.10입사하신분의경우,,,

11년도부터회계년도로바뀌어서,,년차7개발생.

1개를 사용해서,,,년말에나머지6개는 수당으로지급햇습니다.

 

그럼12년도에는 15개에서 7개를 뺀 8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15개가 새로 발생하는건가요? 그리고13년도에 16개가 발생되는건지

답변부탁드려요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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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0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다음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 연차휴가 7일을 부여한 것은 2010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이며 2011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12년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2010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7일, 2011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1년차)이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2013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년차가 되기 때문에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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