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 잔업이란 동의를 구한다음에 하는게 맞지 않나요? 하지만 당연한것처럼 잔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잔업포함 12시간일을 했는데
퇴근안시키고 계속 잔업을 강요합니다. 밤 11시까지 일한적도 있습니다. 퇴근한다고해도 안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떤법이 적용되나요?
. 원래 잔업이란 동의를 구한다음에 하는게 맞지 않나요? 하지만 당연한것처럼 잔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잔업포함 12시간일을 했는데
퇴근안시키고 계속 잔업을 강요합니다. 밤 11시까지 일한적도 있습니다. 퇴근한다고해도 안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떤법이 적용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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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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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징계 또는 해고를 하였을 때엔느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