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나니 2012.07.19 23:09

호이스트 기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구요

정직원이 여럿 있고 일용직은 저를 포함 4명입니다

지금 회사 하나를 더 만들어 이 달 부터 새 회사 이름으로 월급이 들어 옵니다

사장은 한명이구요

근데 새 회사에 저를 포함한 일용직 4명을 직원으로 하여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사장은 일체 퇴직금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문의릃니 어떤분은 받을 수 있다 또 어떤분은 못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대부분 일한지 4년 정도 됩니다

일당제로 일을해서 연차 주차 이런것도 없고 4대보험도 안냅니다

물론 연말 정산도 없구요 

월급은 대략 월평균 350 정도

보너스, 수당, 전혀 없습니다

딱 일한 만큼의 일당 계산 월급만 받아요

무노동 무임금직^^;;

1. 일용직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제가 새 회사이름으로 근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퇴직금을 받고 난 후 근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차 후에 받을 수 있는지

4. 만약 사장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말 할 시는 어째야 하는지요

5. 명쾌한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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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0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부터 법정퇴직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2010.12.부터 퇴직시까지만 발생)

    기존 사업장을 퇴직 후 새로운 사업자에 입사를 하였다면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기존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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