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로시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1. 근로로 인한 임금 1일치 100% 지급 + 휴일근로인한 초과임금 150% = 250% 지급
2. 근로로인한 임금 1일치 100% 지급 + 휴일근로로 인한초과 임금 50% 지급 = 150% 지급
아니면 위의 것 외에.. 정확한 계산법이 알고 싶습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로시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1. 근로로 인한 임금 1일치 100% 지급 + 휴일근로인한 초과임금 150% = 250% 지급
2. 근로로인한 임금 1일치 100% 지급 + 휴일근로로 인한초과 임금 50% 지급 = 150% 지급
아니면 위의 것 외에.. 정확한 계산법이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1 | 2012.08.20 | 1167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의 건 1 | 2012.08.20 | 995 | |
산업재해 |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 2012.08.20 | 2389 | |
임금·퇴직금 | 81370 추가 문의 1 | 2012.08.20 | 10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때 그후 1 | 2012.08.20 | 1248 | |
근로시간 | 주5일제 시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1 | 2012.08.20 | 986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 체당금 제도 1 | 2012.08.18 | 2398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상 조합원 자격/범위에 직급제한을 두는 것이 노조규약... 1 | 2012.08.17 | 2788 | |
휴일·휴가 | 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2.08.17 | 1408 | |
임금·퇴직금 | 입사포기후 임금받을수 있나요? 1 | 2012.08.17 | 1703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 연차수당 미지급건 1 | 2012.08.17 | 4108 | |
휴일·휴가 | 중도퇴직자 연차보상 일수 1 | 2012.08.17 | 3027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외에는 연차로 변환하는게 맞나요? 1 | 2012.08.17 | 15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1 | 2012.08.17 | 127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2.08.17 | 7930 | |
임금·퇴직금 | 최종3개월간의 급여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1 | 2012.08.17 | 1619 | |
근로시간 | 12시간 감시 단속적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부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1 | 2012.08.17 | 4650 | |
임금·퇴직금 | 병가 만료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2.08.17 | 4106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했는데 사직서 썼다고 퇴직금을 못받나요? 1 | 2012.08.16 | 1783 | |
해고·징계 | 상담합니다. 1 | 2012.08.16 | 8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실 근로 100%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 50%를 추가로 부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에 작성한 것은 유급휴일의 경우 해당이 되며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2.의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