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ger 2012.08.16 17:30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동료교사의 문제를 신고했는데 대표자는 오히려 동료교사의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주변에  알리라며 희생하라고

이야기를 강요합니다.

이러할때 진실이 아닌것을 강제로 이행 시킬 경우에 퇴사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퇴사를 한 후에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사시에는 사업장에 알리고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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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문의하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무엇을 강제하여 이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위법한 지시를 한다면 이에 대해 거부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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