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 2012.08.17 17:49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입사하고 3일 근무하였습니다.(입사일 포함해서요)

업무가 저와 맞지 않는것 같아 입사 포기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게되면  3일 근무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못받는다면 최소 몇일을 더 일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근무후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입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을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일한기간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2012.08.29 1222
휴일·휴가 작년 중도입사자가 1년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일수? 1 2012.08.29 26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2.08.29 1882
기타 계약기간 중 신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적용은 ? 1 2012.08.29 18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설정시 직원들간의 차등을 두었을때 발생하는 회... 1 2012.08.29 284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2.08.29 1731
기타 퇴직후 동종업체 이직 1 2012.08.29 25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후 계속 처리중입니다. 1 2012.08.28 436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2.08.28 1071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2012.08.28 3472
근로계약 퇴사처리와 이직... 1 2012.08.28 2556
근로계약 실업 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8.28 1312
휴일·휴가 퇴직후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12.08.27 2079
고용보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 1 2012.08.27 8749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직 1 2012.08.27 2208
임금·퇴직금 연장, 휴일, 야간 수당 계산 부탁합니다. 1 2012.08.27 3302
고용보험 사직서, 근로계약서 1 2012.08.27 2474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근무 평균임금 산정문의 2 2012.08.27 3220
해고·징계 상시5인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1 2012.08.27 1097
임금·퇴직금 81370 추가 문의 1 2012.08.27 880
Board Pagination Prev 1 ...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