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dy 2012.08.21 16:26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이며, 상시 인원은 13명입니다.

저는 인사 및 기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되어 제가 수습해야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토요일 근무, 야근수당, 퇴직금, 연봉인상, 연차 및 연차수당, 휴가비, 상여금 등등 이 부분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정당한 요구를 요청하기에도 떳떳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불거진 문제 사항으로는 연차 및 연차 수당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이 현재 이글의 요지 이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또는 월차의 개념이 없습니다. 계속 근무하다가 몸이 아프거나 큰 경조사가 생길 경우 보고하고 결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퇴사 예정자가 그동안에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 하였습니다.(법규상 3년 이내 연차분)

그러자 대표이사님이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일수는 연차수당에서 제외된다"  는 문구를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위 사항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존 직원들의 서명을 받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될수 있을까요?

법인회사이기는 하지만 아직 사칙조차 문서화 되지 않았고, 만약 위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고 현재 주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의 조항을 이용해 명목상 격주 토요일근무제라고 정한다면, 연차는 없는 것이 되는 상황 될수 있습니다.

저 역시 직원의 입장으로서 노동자로서 직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직원들의 서명을 받는다면,

 회사에서는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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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2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미사용하였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후에 대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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