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phisto 2012.08.21 17:23

1. 연차휴가 기간 : 8. 6(월) ~ 8. 10(금), 5일

2.  경조휴가 : 8. 8(수)~8.10(금),  조부모 사망

   ※ 사규(내규)에 조부모 사망시 경조휴가 3일 인정

 질문)  이럴 경우 연차휴가 기간과 경조 휴가 기간이 겹치는데  연차 휴가 기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연차 휴가 기간중 경조사가 발생한 것으로 봐서 별도의 경조 휴가 없이 연차휴가 5일을 다 쓴것으로 해야할지

     (2) 연차휴가와 경조휴가를 분리해서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는 연차로 하고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경조휴가로 해서 경조휴가와 겹치는 연차휴가 3일을

          보전해 줘야할지..

   혹,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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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2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휴일과 중복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하게 되지만(연차휴가의 경우에는 휴일을 제외후 부여) 연차휴가와 경조휴가가 중복될 때에는 기존에 신청한 연차휴가는 취소가 되며 경조휴가가 새롭게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승인을 받은 연차휴가 일수에서 경조휴가로 갈음된 일수(3일)에 대해서는 미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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