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파파 2012.08.06 17:17

안녕하세요~

임금소멸기간(3년)을 넘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체불회사는 현재 법인회생중이며,

퇴사자의 임금을 고의로 채권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퇴사자에게는 회사사정과 기다려 달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채권 누락내용은 최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근로자는 약20명이며, 채불액은 약 6천만원입니다.

구제 방법이 있는지요?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8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임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확인서등을 작성해준다면 사용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서등을 근거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엉터리로 해서 주네요.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2.08.21 2067
휴일·휴가 휴가 기간 중 경조 휴가 1 2012.08.21 3948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 최저임금계산 2012.08.21 2283
임금·퇴직금 병가시 임금지급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2012.08.21 1931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12.08.21 970
임금·퇴직금 퇴사자 급여지급문의 1 2012.08.21 5822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퇴직금지급 1 2012.08.21 4460
해고·징계 휴직거부로 사직이 불가피한경우 1 2012.08.20 2014
휴일·휴가 연차 1 2012.08.20 1167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의 건 1 2012.08.20 995
산업재해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2012.08.20 2397
임금·퇴직금 81370 추가 문의 1 2012.08.20 1052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때 그후 1 2012.08.20 1248
근로시간 주5일제 시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1 2012.08.20 986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체당금 제도 1 2012.08.18 2401
노동조합 단체협약 상 조합원 자격/범위에 직급제한을 두는 것이 노조규약... 1 2012.08.17 2793
휴일·휴가 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2.08.17 1408
임금·퇴직금 입사포기후 임금받을수 있나요? 1 2012.08.17 1703
휴일·휴가 해외주재원 연차수당 미지급건 1 2012.08.17 4108
휴일·휴가 중도퇴직자 연차보상 일수 1 2012.08.17 3027
Board Pagination Prev 1 ...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