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직원 소장,기사 2명은 자치관리이고 경비원과 미화원은 용역입니다.
세대수가 작아서 아파트 총근로자수는 몇명되지 않습니다.관리사무소 직원(소장과 기사)는 현재 주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2명인 경우는 주40시간 근무에서 제외가 되나요?그리고 주44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관리소장이 여자인경우 유급(생리휴가)를 줘야
하는지요,또한 유급(월차휴가)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3개월 수습기간안에 정당한 해고 사유없이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인원을 판단할 때 용역회사 직원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관리에서 직접 지휘 감독 및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가 총 2명이라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44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유급휴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당시 유급휴가에 대해 약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