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합의내용을 비조합원에게도 적용(제35조:일반적 구속력)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노사합의를 체결한 노동조합만 적용시키고 소수의 노동조합,비조합원에게는 제외 시키고 있습니다.
질의1)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합의 내용이 전 근로자에게 적용 되는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소수의 노동조합,비조합원에게 적용 시키지 않았을경우 법적인 제제 방법은 없는지요?
질의2) 현재는 회사측에서 노사합의 사항을 소수노조,비조합원에게는 적용 시키지 않고 있다가
차후에는 노사합의사항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적용된다는 논리를 펼칠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일반적 구속력 조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통해 일반적 구속력을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에 해당하며 사업장내 과반이상의 노동조합(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동일 사업장내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지역적 구속력의 경우 별도의 신청등에 의해 적용이 되지만 일반적 구속력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조합원등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근거로 임금청구 및 근로조건 불이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