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시급 4,580원으로 출근10:00~22:00 일 12시간근무형태이며 일휴게시간은 1시간30분입니다.
총근로자는 3명이며 매일 2명근무 1명은 비번형태(2일근무후 1일 휴무) 365일 근무
매월 기본급계산 및 시간외 근무시간 수당.연차수당.등 문의를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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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4,580원으로 출근10:00~22:00 일 12시간근무형태이며 일휴게시간은 1시간30분입니다.
총근로자는 3명이며 매일 2명근무 1명은 비번형태(2일근무후 1일 휴무) 365일 근무
매월 기본급계산 및 시간외 근무시간 수당.연차수당.등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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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을 엉터리로 해서 주네요.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2.08.21 | 2067 | |
휴일·휴가 | 휴가 기간 중 경조 휴가 1 | 2012.08.21 | 3948 | |
임금·퇴직금 | 4교대 근무 최저임금계산 | 2012.08.21 | 2283 | |
임금·퇴직금 | 병가시 임금지급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 2012.08.21 | 1931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12.08.21 | 970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급여지급문의 1 | 2012.08.21 | 582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의 퇴직금지급 1 | 2012.08.21 | 4460 | |
해고·징계 | 휴직거부로 사직이 불가피한경우 1 | 2012.08.20 | 2014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2.08.20 | 1167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의 건 1 | 2012.08.20 | 995 | |
산업재해 |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 2012.08.20 | 2397 | |
임금·퇴직금 | 81370 추가 문의 1 | 2012.08.20 | 10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때 그후 1 | 2012.08.20 | 1248 | |
근로시간 | 주5일제 시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1 | 2012.08.20 | 986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 체당금 제도 1 | 2012.08.18 | 2401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상 조합원 자격/범위에 직급제한을 두는 것이 노조규약... 1 | 2012.08.17 | 2793 | |
휴일·휴가 | 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2.08.17 | 1408 | |
임금·퇴직금 | 입사포기후 임금받을수 있나요? 1 | 2012.08.17 | 1703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 연차수당 미지급건 1 | 2012.08.17 | 4108 | |
휴일·휴가 | 중도퇴직자 연차보상 일수 1 | 2012.08.17 | 30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1일 10.5시간, 2일 근무 1일휴무로 근무한다면 21시간(2일근무 1일휴무) * 365 / 3/ 12 = 213시간이며 1일 평균 근로시간이 7시간이기 때문에 7시간 * 4.34 = 30시간(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월 실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174시간이 되며 213-174 = 39시간이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급 174시간(213-39) + 30시간(주휴일)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39시간 * 1.5를 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며 1일근로시간 7시간 * 15일로 계산합니다.
기존 질의의 답변으 10.5시간 격일제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착오가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