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19920 2012.08.13 20:52

제가 휴가중 놀러가다가 교통사고로 머리수술까지하고 7개월동안 병원생활을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차와 월차를 쓰면서 기다렸지만 더이상 기다릴수없다며 퇴직을 요구하였습니다.

퇴직서를 가지고 병원으로 찾아왔는데요. 퇴사사유서에는 교통사고로인한 퇴직이라고 썻습니다.

지금은 거의완쾌가 돼었구 집에서 생활을하고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는 작년 10월달에 퇴사한걸로나와있는데 회사가 이번년도 4월달쯤 회사명과 사업자대표가 바뀌었습니다.거기있던 직원 몇명은 그대로 있는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를 회사측에서 작성해가지고 보내달라는데(일했던 회사명이나 대표사업자 도장이나 싸인이있어야함) 회사쪽에서는 회사명이랑 대표가 바뀌어서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다는겁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서류들을 다 폐기처분했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4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의 사용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양도 양수의 상황이라면 양수인이 근로관계를 승계받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단되나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2012.08.25 249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급여 질문이요 2 2012.08.25 1819
기타 비도덕적 행위를 하게 할 경우 퇴사 1 2012.08.24 1893
임금·퇴직금 촉탁계약직 퇴직금관련 1 2012.08.24 389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관련 문의 1 2012.08.24 29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12.08.23 158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2012.08.23 3630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이 14일 있을경우 같은회사에 입사할 경우 계속근로... 1 2012.08.23 1856
근로계약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지 1 2012.08.23 217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1 2012.08.23 1432
근로계약 파견직 출산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8.23 1642
휴일·휴가 연차대체근무 1 2012.08.23 1697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2.08.23 10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피할수 없는 사유로 인한 통근곤란) 1 2012.08.22 3170
임금·퇴직금 퇴직금대상 문의입니다. 1 2012.08.22 1380
기타 실업급여 해외취업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8.22 4986
임금·퇴직금 상담신청 1 2012.08.22 889
기타 퇴직처리지연 1 2012.08.22 3398
근로계약 퇴직일 1 2012.08.22 1606
연차계산 방법문의 1 2012.08.22 1763
Board Pagination Prev 1 ...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