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 현장에 현장소장으로 근무중이며 전에 현장 공사 종료로 다음 현장에 와 있는 상태 입니다. 공사 완료시 까지 투입예상금액 측정을 하여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보다 많이 측정이 되었다면서 다른 분을 영입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이럴때 퇴사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급료는현재일용직으로되어있으며 유급권고사직날짜는9월30일입니다 그전에 근무를안해도돼는지궁금합니다
현재 건설 현장에 현장소장으로 근무중이며 전에 현장 공사 종료로 다음 현장에 와 있는 상태 입니다. 공사 완료시 까지 투입예상금액 측정을 하여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보다 많이 측정이 되었다면서 다른 분을 영입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이럴때 퇴사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급료는현재일용직으로되어있으며 유급권고사직날짜는9월30일입니다 그전에 근무를안해도돼는지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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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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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1 | 2012.08.23 | 15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 2012.08.23 | 3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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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1 | 2012.08.23 | 1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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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2.08.22 | 1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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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8.22 | 91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의한 사직시 실업급여 수령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2.08.22 | 14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9월 30일자로 권고사직을 결정하였다면 그 기간내에 근로제공 여부 또한 당사자 합의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일까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가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