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노무부서에 근무 하고 있지만 노동조합 만큼 노동관계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여쭤볼려고요
우리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동조합 가입대상’을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지점장, 부지점장, 부장, 노무담당자, 3급이상 직원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동법을 좀 아는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노동조합 가입대상을 우리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 가입대상은 오로지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것이다.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 한다”를 얘길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노동조합 가입대상을 노조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외에 위와 같이 특정 직급을 기준으로 즉, 3급이상 직원(3급중 일부 지점은 부장 직책을 갖고 있으나, 일부 지점은 평직원 신분임)중 직책이 없는 평직원도 언제든지 부장 직위를 부여 받을 수 있는자여서 노조와 단협을 체결할 때
3급 이상 직원은 사업주를 위한 행동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떠나서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도 법 위반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 노동조합 스스로 판단하여 정하게 됩니다. (조합 자치주의 및 자주적 단결권상의 문제)
다만 단체협약상 조합원 가입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해당 범위가 규약과 배치되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해서는 무효설과 유효설등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규약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단체협약이 아닌 노동조합 규약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