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님 2012.08.14 11:00

20인이하의 제조업체입니다~ 생산근로자가 철야근무시에는 다음날은 근무하지를 않습니다,,그러면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요~ 근무를 해야만 기본급을 해주는게 맞는건지,,아니면, 기본급을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철야근무시,, 전날 정상근무를 하고서, 철야를 했을경우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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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6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철야 근무 후 퇴근을 하여 주간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 미제공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간 근무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경우 근로자들이 추후 철야근로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전체 시간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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