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대회 에 상정된 안건을 위원장이 대의원이 안건을 내고 제청이 이루어진 부분을
받아주지 않고 가부도 묻지않고 상급회의 단체인 총회로 가져가는것은 위법성이 없는가요?
임원인준과 상집간부인준을 위한 총회소집에서
회의를 하지않고 위의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했으니 가부 결정만 해라고 하는것은 회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당한 회의 기구의 회의가 맞는가 답을 좀 주시면 합니다.
대의원대회 에 상정된 안건을 위원장이 대의원이 안건을 내고 제청이 이루어진 부분을
받아주지 않고 가부도 묻지않고 상급회의 단체인 총회로 가져가는것은 위법성이 없는가요?
임원인준과 상집간부인준을 위한 총회소집에서
회의를 하지않고 위의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했으니 가부 결정만 해라고 하는것은 회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당한 회의 기구의 회의가 맞는가 답을 좀 주시면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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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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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방법문의 1 | 2012.08.22 | 17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 내용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