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별이 2012.08.15 15:05

B라는 회사에 서류전형과 면접 그리고 임금협상도 끝내고 경력직으로 입사가 확정되어 입사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A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퇴직이 되었습니다.

B회사 입사예정일 3일전에 갑자기 입사취소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회사에 맞지 않다는 것 입니다.

갑자기 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B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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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에 관한 별도의 정한 바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입사시험등을 통해 최종합격통지, 서약서나 문서등의 제출이나 면접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내정 후 이를 취소하였을 떄에는 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등으로 취업 예정 시기부터 실제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사항중 직책 부분이 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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