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포괄임금 계약서 작성요령을 부탁드립니다.
음식점 포괄임금 계약서 작성요령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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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촉탁계약직 퇴직금관련 1 | 2012.08.24 | 38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관련 문의 1 | 2012.08.24 | 29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1 | 2012.08.23 | 15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 2012.08.23 | 3633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단절이 14일 있을경우 같은회사에 입사할 경우 계속근로... 1 | 2012.08.23 | 1856 | |
근로계약 |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지 1 | 2012.08.23 | 217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1 | 2012.08.23 | 1432 | |
근로계약 | 파견직 출산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8.23 | 1642 | |
휴일·휴가 | 연차대체근무 1 | 2012.08.23 | 1697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12.08.23 | 10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피할수 없는 사유로 인한 통근곤란) 1 | 2012.08.22 | 31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대상 문의입니다. 1 | 2012.08.22 | 1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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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담신청 1 | 2012.08.22 | 889 | |
기타 | 퇴직처리지연 1 | 2012.08.22 | 3398 | |
근로계약 | 퇴직일 1 | 2012.08.22 | 1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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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2.08.22 | 1280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기준 1 | 2012.08.22 | 124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8.22 | 9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란 사전에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약정을 한 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을 의미하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때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계약은 별도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미리 포함되는 가산수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